긴급복지 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살다보면 이런저린 이유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던가 질병등이 그러한 요인이 될것이다. 이런 경우 단기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긴급복지라고 한다.
2000년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올해 시행 17년을 맞이했다. 시행 초기에는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 지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기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추후에 계정이 이루어져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도움 내용이 강화되는등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로 긴급복지의 문턱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안전망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위험가정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한 분석에 따르면 복지 고위험 대상자 신규 발굴자 중 불과 22.1%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이용자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긴급복지 제도는 현재 현수막만 몇 장 걸 뿐 별다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게 사실이다. 또한 긴급복지 제도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못되는 이들을 위해서 보완적 수단으로밖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긴급복지는 아무래도 일회성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후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복지 신규 발굴자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