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과적, 노후화 및 트럭 운전자 노동환경 문제
며칠전 창원터널에선 일어난 참사. 조사결과 당시 5t트럭이 과적한 상태라는게 확인됐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트럭 과적문제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트럭기사들의 노동조건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터널 참사 당시 해당 트럭은 법적 허용치가 5.5t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특히나 유류는 언제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과적이 이뤄졌다는게 더 큰 문제다.
이러한 과적은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 중간중간에 과적을 단속하는 구간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폭발 차량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차량은 2001년 출고된 모델로 올해로 무려 17년동안 운행을 이어왔다. 아직 정확한 주행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17년동안 운전했다면 주행거리가 엄청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트럭 운전자들의 열약한 노동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323.7시간이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것은 수입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반노동자 평균의 56%수준에 불과한 임금 때문에 과적이 이뤄지고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이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