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치과치료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2. 6. 19:00 같이 보고픈 것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의 이혼과 사별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차별이라는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사별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언니나 동생,


누나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의 형제자매가 소득 없이 혼자라면 미혼이나 이혼 상태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별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시책이나 제도는 해가 바뀌거나 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 별로 아니면 위와 같은 


민원 등으로 변화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에 대한 나이 기준입니다. 거의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그 적용 범위를 차차 늘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즉 기존에 70세 이상이었던 것이 만 65세이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적용됩니다. 이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어금니에 한여여 적용되던 임플란트 보험도 앞니로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도 워낙 종류가 많고 다루는 보험사도 많아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병원비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치과 치료 비용일 것입니다


비싸도 왜 그렇게 비싼지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