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둘러싼 논쟁들
갑작스런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어 목돈이 드는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 청구서를 확인해보아도
상당한 금액들이 급여 항목을 잡혀 있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지요.
이에 실제 내가 내는 치료비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가족이 가입하고 그 밑으로
가족구성원이 포함되는 형식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비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공공기관의 단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대학 교수가 실손의료보험을 향해 쓴소리를 내어 더욱 이슈화되었습니다.
즉 해당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민간보험은 보충적 기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험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단체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통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해와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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