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보험?
<생활 경제 기사 요약 - 주택청약저축종합보험 편>
저축 보험의 일종인 청약저축 등의 상품이 통합된 주택청약저축보험!
여러 보험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책청약종합저축에 통합되었다.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또는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 신청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시중 은행 중에서는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 또는 연령 성별 등에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고객들은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가입해야한다.
2개이상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달에 2만원이상 500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자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청약은 내 집을 마련하는데 목돈을 마련하거나 분양시 청약 신청, 당첨등에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주 목적인데,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가능하다.
이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거주 의사가 없지만 청약 신청을 한 후 당첨되면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목적이다.
시세차익은 올 상반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청약에서는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웃돈이 붙을때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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