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영장실질심사제도로 인한 국민의 인권보호
우리 형사소송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지금은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여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1995년 형사소송법 배정 시 임의적 심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그 이후 신청식 심문으로 개정되었으나, 실질심사의 효과가 나타나자 2007년 필요적 심문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제도입니다. 그 효과를 보면 첫 해인 1996년 영장 발부는 14만 여건 이르렀지만, 2002년에는 십만 여건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3만 건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의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구속자 수의 감소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 당시 법관이 피의자를 한명씩 심사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도가 정착된 지금은 그러한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새로운 제대로 구속을 면하게 되어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와 같이 많은 편익을 얻었고 반면 변호사는 상당한 업무의 감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이 얻은 편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변호사의 수임료 감소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