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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가 개인의 명예가 우선인가
도니 월버그
2019. 8. 30. 12:08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렇지만 이로인해 개인읜 인격권등이 침해되었다면 이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화시키는 민주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MBC PD수첩팀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가 있었지만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취지로 판시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지만 왜 무죄를 선고하였을까요?
현행 현법에 의하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을 말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미국 등 외국의 판례취지를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보고 무죄의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가 100% 진실에 부합하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언론의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광우병과 같은 전문적과학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만 진실의 부합하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뉴스 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도에 이씨어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