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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속이면 업체에서 배상한다 -배상기준-

도니 월버그 2019. 6. 28. 16:14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가 무려 380만대 이른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러 분쟁도 그만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안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인 업자는 상관없겠지만 양심을 속이고 파는 업자들로 인해 배상하는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이 사고 이력을 숨긴다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것처럼 실제 점검 기록과 다른 내용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상하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이 이번 달 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발급된 점검기록부와 실제 내용이 달라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인데, 책임보험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입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20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대형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매입후 30일이내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살 때 성능기록부 상에선 이상이 없었는데 운행 중에 그런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한 수리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점 잘 알아 두시고 다음장에서 이것으로 인해 중고차 업계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