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에서 세금을 떼나?
결론은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돈벌면 세금을 내는 경우와 같습니다.
회사다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 직원과 똑같이 연말정산도 하고 세금도 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근로자이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직장인들은 다 받는 소득공제 중에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해주는 것을 외국인들은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머릿수 만큼 공제받는 것도 외국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월세세액공제도 공제를 안해주며, 병원비, 교육비 공제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은 세금계산할때 불리한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내국인한테 안주는 옵션을 하나 주는게 있습니다. 전에 말한대로 그냥 법대로 세금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할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번돈의 19%를 세금으로 내고 끝 할래식의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옵션을 줍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세금도 다 내고 4대보험료도 다내는데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어쩌면 못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불법이든 어쨋든 한국에서 돈 벌면 세금을 내기는 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분들한테 일 시키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고 주면 불법체류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 회사를 다니는구나 라는걸 법무부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회사를 못다닙니다. 라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