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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수수료 우대 및 면제 받는 방법

도니 월버그 2019. 5. 3. 06:05

입출금통장의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들 중에서 기가막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은행원한테도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입출금통장 요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내가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것도 한 달에 한 계좌씩 겨우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버은 한 달에 50만원 이상씩을 급여라고 메모에 적어서 이체만 잘 해주시면 이체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들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 각종 은행에선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고, 상품 설명서에도 다 적혀있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이용해 보는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우로 입출금 통장을 만듭니다. 급여를 받아서 일수도 있고,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높은 금리의 은행상품 가입하려면 해당 은행의 통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입출금 통장을 만든다고 다 같은계좌를 만들어주는게 아닙니다. 직장인전용, 군인전용, 가맹점주전용, 또는 아파트 관리비 전용통장,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등등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의 통장들이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특화된 기능을 가진 통장으로 선택해서 개설을 해줍니다. 우대받는 내용들을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top of top은 급여통장입니다. 급여통장이 혜택이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은행에서는 자기네 은행 계좌에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우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순간 이 고객의 잠재적인 능력은 어마어마 해집니다. 적금부터 시작해서, 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도 신철할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각종재테크를 위해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급여통장 만드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른은행으로 송금하는 이체 수수료도 무재한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다른은행 ATM기기에서 돈뽑아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적금 가입할때 우대이율도 주고, 대출받을때 금리 감면도 해줍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주거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대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분들, 회사원 아닌분들도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급열르 S은행에서 받는데 K은행에 추가로 통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수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서 급여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달에 미리 지정한 날짜에 50만원 이상씩 입금하면 급여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