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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출고가, 법원은 뭐라고 말했나
도니 월버그
2019. 2. 28. 23:53
통신요금 인하 추세와 달리 스마트폰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능 추가나 새로운 기술 등 제조원가 상승 등도 한 요인이지만 휴대폰 업체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장려금이나 지원금, 할인혜택 등을 통해 통상 출고가보다 싸게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를 소비자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폰 출고가는 우너가보다는 단말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형성한 유통과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 부풀리기 등 이유로 제조업체와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건이다. 법원은 유통과정에서 출고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소비자가 출고가대를 기반으로 구입하진 않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 기만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휴대폰을 납품하는 가격은 공급가에 물류비용읗 붙여 출고가가 결정되어 가격구조가 결정됐다고 봤다. 이 출고가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협의로 결정되며 이통사는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할인판매 효과를 주는 보조금으로 활용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려금 지급을 위해 가격을 부풀리는 관행을 근절하고 이통사에는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내역을 제조사에는 판매장려금 내역
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