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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서 벤처기업에 포함 안된다
도니 월버그
2018. 9. 5. 20:15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 개정령에 중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간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시행령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벤처기업 업종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가시킨 것이다. 특히 중기부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여러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회는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줄어들며 문제되는 여러 불법행위들이 벤처기업지정제외로 해결되지 않아 정책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히 암호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암호화폐 기술분석, 블록체인 투자, 전문가 양성 등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 이번 입법은 이러한 추세애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