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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이 인권교육 필수로 받아야

도니 월버그 2018. 1. 31. 14:16

오는 3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하려면 인권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이 형성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에 대하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현지 국가 문화와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1시간 과정의 인권 교육을 추가한다. 부부간 갈등이나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된다.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펴적인 인권 존중이 실현돼야 하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 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국제결혼 하려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시에 발생하는 피해라 폭력 등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황이 커지면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