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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출산 국민연금 인정기간 개선된다
도니 월버그
2018. 1. 23. 01:43
군복무와 출산등에 대해 국민연금 특혜가 강화된다. 이전에도 군복무나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더욱 강화되어 군복무와 출산에 대하여 대우를 개선해주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일단 군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급 납부기간으로 인정된다. 국민연금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현재 공무원연금이 군복무기간 전체를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성격이다. 참고로 현재는 6개월 까지만 군복무 기간을 연급납부로 인정해주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르 ㄹ위해서 이같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것.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종합검토해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제2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니만큼 최대한 투명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복무나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