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드디어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 반쪽짜리 지적

도니 월버그 2017. 12. 22. 00:39

드디어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셀프 종교활동비 책정에 세무조사 면제등 각종 특혜가 있어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단 한가지 조항만 바꾼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종교인과세 방안을 마무리했다. 그나마 하나 바꾼 조항도 핵심 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그대로인 모습이다. 1968년 처음 논의가 진행된 후 무려 50년 만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지만 정작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


[취재파일] 종교인 과세, 이낙연 총리의 '국민 눈높이' 발언 해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돈은 무제한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증빙한 경우에만 비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독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의결기구 또는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셀프 신고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비과세되는 종교화동비 규모와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종교단체 회계는 아예 들여다 보지 않겠단다.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인 회계다. 쉽게말해 교회 장부는 못보고 목사 장부만 볼 수 있다는 건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세무조사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천금지됐다.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능하나 이때도 국세청은 사전고지를 해야만 한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을 선택할 수 있는것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혜택이다.


종교계 '표심'에 좌지우지된 '종교인 과세' 내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