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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방법은

도니 월버그 2017. 7. 7. 17:40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2003년부터 시범발급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서 수송시설, 문화시설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복지정책중 하나입니다.


만 9세이상 만18세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또한 신분증으로서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가서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증명서류는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반명함판 사진1장을 제출하면 신청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의 사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각종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 기능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여가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전국 호환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넷째로 각종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2017년 변경된 청소년증 사용방법이 더욱 확대되었네요.

이제 외출할때는 청소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