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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방법은

도니 월버그 2017. 6. 30. 15:1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우선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실 정도라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니 축하드릴 일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과세대상인지 확인해 두시면 종부세 폭탄도 그리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종부세를 안내는방법도 존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림 해 드릴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에 의해 부과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납부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두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금이 많아서 1천만원이상 종부세가 나올 경우, 1천만원초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합산 공지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되지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매년 6월1일현재 임대를 주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간, 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간 매매가 금지되지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매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은 매년 9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세무서에 해야만 합산배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의 세금이니 햇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