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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7월 9월

도니 월버그 2017. 6. 30. 14:48

재산세 납부시기가 궁금하신가요?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7월 9월 연 2회 고지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가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날아오므로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구요,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이메일로도 재산세 고지를 받아서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산세 조회도 언제든지 열람, 발급이 되니까 편리합니다.







재산세계산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라고 하는 과세표준액으로 재산세부과기준이 계산 됩니다.

따라서 예상 재산세를 계산해 보시려면 매년 5월정도에 공지하는 전국주택공시지가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토지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7월,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