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짜 아이인지를 확인하라, 친생부 소송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바뀌지
않는 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엄마니깐요.
하지만 여기서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아버지죠. 물론 아버지는 엄마의 남편이어야지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생각한대로는 되지 않으니깐요. 예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애매모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듯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울러 혼인 이후 2백일 또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백일 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임신은 혼인 중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경우나 이혼 후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남편을 애 아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DNA 검사도 필요하고 필요에 딸서는 아이 아빠로 추정되는 관계를
부정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친생부 확인에 대한 소송은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내 자식이 되어 내 유산까지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법도 바뀝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지만 친생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