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연금 수급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항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연금이 분할되던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출해 이혼했을 경우, 결혼생활보다가 가출기간이 더 길다면 배우자가
연금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민연금에서 규정하고 있던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다면 재산형성이나 사실혼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우리의 세태를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그동안 참고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금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어야 합당한 것인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