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없네요!!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 해외사업부에서 일하던 중년의 남성은
업무 실적이 저조한 탓에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인근 고용노동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 분의 퇴직 이유를 개인 사유로 적은 탓이라고 하는데요.
요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고용보험이 가입 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라도,
자발적 퇴직자라도 실업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 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을 당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건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라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와는 관련없이 고용센터에 개인이 고용보험을 드는거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된다고 해도
기억해뒀다가 가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가 있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당초 제시한 근로 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가 그런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거죠.
이밖에도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 전근 명령,
배우자나 부양 가족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맨 처음에 말한 사례와 같이 해고돼서 나왔는데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신고하거나 한 경우,
고용부에서 재심사 과정을 거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가 실업급여, 몰라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못 받게 됐다, 억울하다 하시면 꼭 고용부에 재심사를 요청하시구요~
노동청에서 중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해결방법들이 있을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