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보험에 대하여
기업과 기업,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어떤 무슨일 생길지 모릅니다.
이에 보험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는데요. 실례로
단기수출보험 시장은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독차지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에 민간 보험사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단기수출보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정책금융 부문 중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개도국 수출지원과 보다 중장기적이거나 해외 건설, 플랜트 쪽의 지원은 이번 개편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업무가 민간에 개방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그 분야가 확대되어 비핵심업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보험 변화가 있다면 민간영역에서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보험인데요.
단순한 화재보험보다는 지역주민이나 건물 주인들이 의무적으로 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은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훨씬 많은 주택과 다세대 빌라들은
여전히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화재보험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은 곳과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은 화재가 나면
그 피해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기에 이런 공동 대응적 차원의 보험 가입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