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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더욱 간소화 된다
도니 월버그
2016. 11. 4. 10:03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장받을
일도 드뭅니다. 무사하게 넘어가면
더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비싼 보험료를 내가며
가입한 보험인데 요긴하게 쓸일이
있다면 안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비를 보장받을때나 진담금을 보상받을때에는 더욱 요긴하게
보험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꽤나 복잡한 서류 절차에
감당이 안될때도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여러 조건을 내걸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도 많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청구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년부터는 백만원이 넘지 않는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 여러 증명서가 함께 필요했지만 이제는 진단명과 입원 기간만 한 서류에 적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서류 위·변조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간소화 방안 시행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이 바뀌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