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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틀니 치료 이제는 건간보험으로

도니 월버그 2016. 7. 21. 08:00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환자들이

 

7월만 학수고대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치과 부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내놓았습니다.

 

특히 어르신, 임산부, 그리고 결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만 65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적용되던 나이보다 많이 낮춰졌습니다.

 

2014년 만 75세 이상, 작년 만 70세 이상이었던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들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반값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치아가 일부라도 있는 어르신 중에 어금니와 앞니 중에서

 

2개는 비용의 50%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아 2개는 매년 2개가 아니라 일생에 총 2개를 말하니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2개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지원여부가 갈리는데요.

 

레진이나 금속상 완전 틀니,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의 경우 비용의 절반 값에 받을 수 있고

 

 

금이나 티타늄 등을 활용한 틀니의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아울러 요양기관 대상자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희귀성이나 중증 질환자도 비용 절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