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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경보 울리는 영화관, 백화점

도니 월버그 2016. 7. 12. 08:00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2016년 07월 12일 화요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

생활경제 관련된 뉴스는 바로 영화관 등 민방위 훈련 경보 울리는 것에 대한 소식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하여 백화점 등도 내년인 2017년부터 민방위 훈련시에

건물 내부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로 상영관 7개 이상인 영화관과

매장면적 3천미터제곱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버스터미널, 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등

모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인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서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대규모 점포와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라는 신설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내년인 2017년부터 민방위 훈련 때에 의무 전파 대상인

다중이용시설들은 사이렌 등 경보를 구내방송을 통해 내보내야 하므로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은 연 10시간의 교육과 연 4회의 비상소집훈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대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재해 발생시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는 직장민방위대장 주관하에, 기술지원대의 경우 시장·도지사의 주관하에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통일안보·경제 등 정신교육 과목과 구급법·주민신고요령·화생방방호·안전관리·재난통제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실기과목이 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과 함께 지역별·계절별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지역 단위 또는 직장 단위로, 특수훈련(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대피훈련은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는 바로 유사시의 국민 행동요령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