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보험 의무가입시킨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우리가 평소 지내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안전 사항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매번 해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잊혀질만하면 인재 사고가 발생하니 말입니다.
최근에는 지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화재, 홍수 등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대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막상 준비에 대한 인식도 개념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난 보험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제법 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그 폭을 더 넓여 조금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보험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에 사업자나 건물주에게도 결국에는 이득이 되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를 미리 사전에 막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