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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위한 신개인연금제 필요하다

도니 월버그 2016. 7. 4. 07:30

점점 더 늙어가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노후 대비는 큰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개인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즉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정년연장을 한다고 하여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개인연금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00인 미만의 회사는 2017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으로 명시화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더라도 적정 소득의 70% 정도만 채워줍니다.

 

이에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노후 준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정년이 연장되어 소득이 생긴사람에게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자는 쪽의 취지입니다.

 

즉 정년 연장으로 그만큼 더 벌게 된 돈을 다시 노후 준비를 위한

 

재투자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의 자체가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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