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고픈 것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인가

도니 월버그 2016. 7. 1. 07:30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약관에 따라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따르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 가입 후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자살을 한 경우라면 재해는 제외하고 다른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 후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살은 보험금 수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만하더라도 보험사들의 약관에 자살을 하더라도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당시 약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표준약관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보험사들은 당시 표준약관이 잘못되었고 이를 보험사가 그대로 따라

 

 

쓴 것이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백한 오기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이 쏠리나 했지만

 

대법원 약관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소멸시효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