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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파파라치 제도

도니 월버그 2016. 6. 9. 17:46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2016년 6월 9일 목요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

생활경제 관련된 뉴스는 바로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소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늘인 6월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하여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와 관련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인 www.fica.kr에 제출하는 이들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심각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까지 성장하였지만

손해율이 급증하게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손보험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보자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책정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험사가 실제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하지만 과잉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실손보험의 잘못된 사용으로인해

손해율이 급증하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