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고픈 것들

소비자단체 운영지원 기금 신설

도니 월버그 2016. 6. 8. 16:41

<생활경제뉴스 간추리기 2016년 06월 08일 수요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볼

생활경제 관련된 소식은 바로 소비자단체 운영지원 기금 신설에 대한 소식이다.

 

 

 

 

 

 


우리나라정부가 소비자 분쟁 및 피재 구제를 지원하고

소비자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인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 및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고한다.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할 것이며

초기에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기금은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 및 소송 등 피해구제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기업을 인증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인증절차와 방법, 취소사유 등이 규정되며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일정 요건하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등 제재를 받는등에 내용에 대해서는 인증이 취소 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