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는 실비보험의 보장내용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에게 물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경우
보험청구가 될까 의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의 경우, 과연 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인가 궁금할때가 많은데요.
그럴때마다 설계사분들께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의료비 지출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흔히 실비보험은 해외에서 쓴 병원비는 보장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다쳐서 들어온 경우,
즉 국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이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일반 의약품입니다. 보통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파스, 무좀약, 상처보호 크림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가 구입하라는 처방을 내렸다면 이러한 일반 의약품의 구입비 역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처방이 있다하더라도 미용 목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의료비 지출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병원에서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비용 처리입니다. 흔히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상 임상적 소견을 받아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에서 위 질환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이를 정밀 검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은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