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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혜택 폐지?

도니 월버그 2016. 3. 21. 17:04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2016년 03월 21일 편>

 

오늘 필자가 이야기를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대해 이야기를 해볼 생활경제 관련된 소식은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폐지에 대한 소식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박진형 시의원 등을 포함한 의원들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이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자동차세 5%감면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 - 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 1일인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승용차요일제란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시민이 스스로 주중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 운동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을 줄임으로서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들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가 도입되었으나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제의 유지를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더이상 그 혜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