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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금 있다
도니 월버그
2016. 2. 4. 08:30
소위 자격증 대여는 공공연한 비밀같은 것이다.
실제로 많은 회사와 개인이 이 자격증 매매로 서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자격증 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우선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제도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이다.
또 신고서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처리기간 연장) 처리되어야하며,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경과, 공모 통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습사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을까?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수습중인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무효가 된다.
간혹 수습중이거나 수습이 끝난 근로자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취소라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정식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