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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급자의 증가

도니 월버그 2015. 11. 25. 14:52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25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소식은 바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의 증가에 대한 소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1만 6천명에 불과했던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가 지난채 44만천명으로 급증하였고

올해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현재 46만8천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또한 급증 하였는데,

2010년에 9.2%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무려 15%까지 뛰어올랐다고 한다.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서부터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 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에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노령자의 수가 많아짐에따라

연금이 가입자의 수 만큼을 다 감당하기 힘든 요즈음

공단에서는 보다 이익을 볼 수 있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의 증가는

곧 노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조기퇴근하여

국민연금의 전체금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당장 생활이나 필요에 의해 연금 금액을 받으려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웃고 넘길 일 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반길 수 밖에 없는 공단에서도

반기지 않을 수 있는 즉, 급증하는 노년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부담없이 돌려줄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무엇보다도 가입자 자신이

조기 퇴근시 연금을 땡겨서 조기에 받지 않더라도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어느정도의 목돈을 모으는 등의

노후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가입자 개인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 해결되는 일은 아니기에

이에 대해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보살펴줘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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