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검사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19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소식은 바로
통관 검사 시 파손된 물품의 보상에 대한 소식이다.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물품 파손!
그동안은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가 파손되더라도 이에대한 별다른 배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했다.
이때문에 물품 검사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 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수있다.
대게 수출입 신고 기록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거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
개장 검사장으로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물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손실을 입은 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세관 공무원이 손실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왔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세관 공무원으로서는
검사하는데 이만저만 부담이 강한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부디 개정안이 합의가 잘 되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덜 부담 느끼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