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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제한

도니 월버그 2015. 11. 6. 14:11

 

<생활 경제 뉴스 - 2015년 11월 07일 편>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활경제관련 소식은 바로 대부업체 광고 제한에 대한 소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오늘인 6일,'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즉 대부업체의 방송광고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정된 현행법에는 대부업체들이 평일의 경우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두시간,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9시간동안 텔레비젼 판촉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 시간대를 전보다 4시간 더 늘려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15시간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대부업체는 무리한 대출과 대출이자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경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무리한 가계 대출이며

물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이며

이로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로 광고자체를 금지하는 제한은 할 수 없겠지만

광고 금지 시간대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다.

허나 과연 광고시간만 줄인다고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모두 백만원 이백만원대의 소액 대출은 가능하다는 광고문구로

아직은 경제적인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생들이나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

대출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요즈음 티비 어느 곳을 틀어도 시간대와 상관없이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케이블 채널은

정말 전화한통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어플을 사용하며 버튼 하나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너무 많은 요즈음...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좀 더 광고제한에 손을 써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