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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니 월버그 2015. 11. 5. 17:18

 

 

 

 


<생활 경제 뉴스 - 2015년 11월 5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써볼 소식은


바로 공인회계사회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소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합리화하기위해

중소기업 이외 일반기업들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사업연도 소득의

80%에 맞춰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공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까지 설정하게 된다면

일반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제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결손 법인의 평균 법인세율이 높아지는데,

공제한도까지 설정하게 된다면 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과

변동성 있게 손익이 발생하는 기업간에

평균 법인세율 차이가 발생하여

오히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차별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길지 않은데다

공제한도를 설정하게되면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쌓이게 되어

이월결손금 상당액의 공제기간이 사실상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결손 법인들은

매출에 비해 판관비등 영업비용이 영업이익을 뛰어넘어

결산시 손해를 보고 결산을 마감하는 법인들이다.

현재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로 인해 그나마 부담을 덜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해결해야할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제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은 데다가

공제한도까지 설정된다면

아무리 여러 혜택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이다.

부디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