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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회는 마이카정보 앱으로, 실업급여 지급기준 더 까다로워져

도니 월버그 2015. 10. 6. 11:15

 

<생활 경제 간추리기 - 2015년 10월 6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할 생활 경제 뉴스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소식은 차량 등록번호에 대한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앱인 마이카 정보에서

 

자동차 정보에 대해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차량에 등록된 등록번호로

 

압류와 체납정보, 검사 이력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내일인 10월 7일 부터 제공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차종부터해서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정비 이력, 자동차세 체납, 압류, 저당권 등록 횟수가 제공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거나 압류 당한 차를

 

불법적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등의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두번째 소식은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기사이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 또한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롭고 엄격해진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나와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 정도로 평균 30일 늘린것으로 파악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엄격해져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구직활동 또한 2주 1회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하니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파악하시고 유념하셔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