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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도니 월버그 2015. 9. 25. 09:43

 

 

 

<실업 급여 지급절차는?>

 

 

 

 

 

 

 

어제 설명 드렸던 실업급여!

 

고용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가성이 아닌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까지 설명 드렸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하실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

워크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후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서 걸려오는 확인전화도 마무리 한 후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두번째는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물론 본인이 받아야 할 수급자격 신청교육에 대해서도 설명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인데 이때 구직급여신청을 하는 것이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만일 불인정시 신청불가이나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네번째로는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다.

구직활동은 조기재취업수당, 광영구직활동비, 이주비(취업으로 인한 이사)등의 수당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섯번째 제일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지급!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

 

여섯번째는 계속해서 미취업시 구직급여가지급만료되게 된다.

허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받을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바로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사이트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