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 경제 뉴스 - 실업급여란?>
직장인들이라면 특히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고 관심 가질만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환급성 부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위에도 말했듯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라!
실업급여에는 요건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급여로는 구직급여가 있다.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구직급여게 주어진다고 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의 퇴사사유가 있고, 재취업활동을 위해 구인구직활동을 하며 직업교육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퇴사 후 사업장에게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퇴사자는 거주지관할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고용지원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오니 확인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