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20. 1. 6. 21:47 금융스토리

연말정산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달라지는 세법이 적용되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바쁘시겠지만, 연말 정산은 사실 1년 농사이기에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해줬던 제로페이가 있는데, 형평성등의 이유로 앞으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같이 30%로 바뀌었습니다. 또 공연관람비나 도서구매비, 미술관, 박물관 같은 곳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여기에 신문 구독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신문 구독을 하시면 이 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국내외 숙박비로 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무조건 많이 썻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로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잘 썻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이 될 수 있으니 맞는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