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9억원 초과 주택은 이제 전세대출 불가?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20. 1. 22. 20:58 같이 보고픈 것들

1.19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 합니다. 즉, 전세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을 약속 하는 것인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세 곳중에 한곳에서는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9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선 전세대출보증을 안해주고 있는데 19일부터는 민간기간인 서울보증보험역시 9억원을 넘는 집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9억원 기준은 KB는 한국감정원 시세중에서 높은 것으로 택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이고, 다만 이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19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19일 전에 전세 계약 체결을 입증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기존에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고 있는 주택보유자 같은 경우에 같은 집에서 증액없이 전세를 연장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다른 집을 구해봤는데 이것이 기존 전세 집보다 전세금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다면 기존 전세금도 3억원이라면 연장이 되는데 이것이 노는 4월 20일까지만 대출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가진 주택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