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20. 1. 30. 18:51 같이 보고픈 것들

새해 소망으로 내집 마련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분야의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 예고했던대로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자가 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는 신규계약이나 계약 연장 시의 주택 보유를 은행에서 확인했지만 이제는 6개월이내 짧은 주기로 은행에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택보유사실 혹은 고가주택을 산 사실을 은행에서 알게 되면, 즉시, 전세자금대출 회수를 통보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되고 대출자 신용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중 한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는 이른바 기러기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데,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해주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 인수는 전세대출 공정보증은 물론이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실을 잘 숙지하시고 내집 마련을 할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