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음식,숙박업에서는 효과 제대로 거두기 힘들 것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8. 3. 8. 12:53 카테고리 없음

여야는 지난달 말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숙박,음식,부동산 및 임대업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공감을 받고 있으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고 힘든 경제 여건에서 성장동력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별 근로시간 차이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했다.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 부족시간 갑이 모두 크게 나타나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특정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워낙 많은 시간 근로를 하고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 365일 24시간 무휴인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단축돼 부족시간 만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기 보다는 기계가 대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뿐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그래도 최근 유통업계는 무인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셀프결제나 무인매장등이다. 이런 특성상 신규 고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