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없이 도망치는 그 이름...알바추노 --2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7. 9. 21. 17:49 카테고리 없음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성실 사항이 있어도 고용주가 알바생을 함부로 해고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고용주가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거나 즉시 해고시 한 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고용주는 밥먹듯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알바생에게 해고통보를 했더니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해 8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혹은 불성실하게 근무해놓고 돈을 안보내면 신고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법을 악용하면 고용주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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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용주와 알바생의 관계는 대부분 알바생의 억울함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량한 고용주들도 악덕 알바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이다. 때문에 고용주들은 알바생의 인권과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단체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고용주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은 많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고있다. 인식 자체가 위해서 말했듯 알바생이 희생자 라는 시선이 많은데다가 정당한 잔소리에도 노동착취하는 가게라는 식의 소문이 퍼져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고용주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용주나 관련 전문가들도 고용주를 지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있다고 한다. 노사는 서로 갈등관계이면서 동시에 보안관계다. 때문에 양측이 동시에 억울하지 않게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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